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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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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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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인간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일반법원칙은 성문의 법규는 아니라고 하여도 모든 법질서가 지향해야할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칙은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일반법원칙이 행정법에서 적용될 때,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종래에는 불문법의 하나로 조리라고 설명되어 왔으나,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헌법규정이나 헌법의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오늘날은 조리라고 하기 보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으로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다.

2. 성질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도출된다. 그 중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은 헌법적 원칙이므로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의 법규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특히 어떤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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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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