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인가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가?
판례는 인가가 재량행위면 부관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정지조건부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판례: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