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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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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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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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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일반 행정쟁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1. 개별법상 특별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0.9.22, 2000두5722).

농지법 제62조 [이행강제금]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2. 개별법상 특별한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개정전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의 권리보호절차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2000.9.22, 2000두5722). 2005년 개정된 건축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현재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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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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