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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신고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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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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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자기완결적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나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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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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