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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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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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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자체완성적(자기완결적) 공법행위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되는 행위
예: 투표행위, 각종의 신고 및 합동행위(조합설립행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지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의 전제요건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행위
예: 각종의 신청과 동의․승낙․협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등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인의 공법행위는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의 공정력ㆍ존속력ㆍ집행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행정청의 수리ㆍ처리의무(일반적 효력)

① 자기완결적 공법행위 : 건축법상 신고 등 사인의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인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접수되면 곧바로 공법상 법적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는 단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 때 행정청이 거부나 방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②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 쌍방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 등에 관하여 행정청은 그 사인의 공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수정인가의 가부

인가는 사인의 법적 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재신청의 가부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이 아닌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행하기 위한 단순한 동기인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들 양자간에는 서로 필요적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경우

통설적 견해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절차를 형성하는 필요적 요소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이거나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행위도 또한 그 전제요건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됨이 원칙이고, 다만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단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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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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