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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부관의 성립상 한계 (기속행위,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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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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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가) 학설

① 새로운 견해(최근의 다수설) : 부관의 가능성은 행정행위의 성질·목적·부관의 형태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기속행위라 할지라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장래에 있어서의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부관(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효과제한적 부관)은 붙일 수는 없다.

참고: 요건충족적 부관

요건충족적 부관이란 관계법이 정하는 허가요건 중에서 비교적 경미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행정기관이 허가를 발급하는 것으로, 부관의 일종이다(정지조건 내지 부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요건충족적 부관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속행위에 요건충족적 부관의 허용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최근의 다수설이다.

(나) 판례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라고 하여 종래의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례: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무효)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판례: 소집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행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의 효력(=무효)

감독청은 이사회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 그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이사회를 소집할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감독청이 소집승인을 하면서 일시, 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 장소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소집승인은 그러한 일시, 장소의 지정이 없는 소집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나 상고논지와 같이, 이와 같은 이사회소집승인에 있어서의 일시, 장소의 지정을 가리켜 소집승인 행위의 부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위 이사회소집승인 행위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비추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부관을 붙이지 못한다 할 것이며, 기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으로서 당초부터 부관이 붙지 아니한 소집승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학설 정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래 통설• 부관 O
최근 다수설• 개별적으로 판단
• 귀화허가나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래 통설• 부관 X
최근 다수설• 개별적으로 판단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확인·공증행위에 종기 정도의 부관은 붙일 수 있다
  (예: 여권발급시 유효기간).
기속행위
재량행위
종래 통설• 기속행위 - 부관 X
• 재량행위 - 부관 O
최근 다수설• 기속행위 - 부관 X(원칙)
   - 기속행위 중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률요건의 충족을 확보하는 목적의 부관(요건충족적 부관)
• 재량행위 - 부관 O

(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판결).

판례: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3)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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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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