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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위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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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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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성적 행위의 의의와 종류

형성적 행위란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ㆍ능력, 법률상의 지위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이를 넓은 의미의 특허라 부른다.

형성적 행위는 특정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 타인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 제3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대리로 구분된다.

 

2. 행정행위로서의 특허의 의의

이 중 특허란, 특정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허란 학문상의 개념이다. 실정법에서는 허가 또는 면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로 특허법상의 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확인행위이다.

 

3. 행정행위로서의 특허의 종류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 특허기업의 특허
    (예: 버스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통신사업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전기․가스공급사업 등)
  • 공기업특허
  • 공물사용특허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
  • 광업허가
  • 어업면허
  • 도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유수면사용허가
  • 공유수면매립면허(허가)
  • 토지수용권의 설정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공무원임명, 귀화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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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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