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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위 - 대리(공법상 대리)
① 제3자가 행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리하여 행할 경우에, 그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임의대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법정대리이다.
② 여기서의 대리는 행정청이 국민을 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기관간의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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