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허가
① 허가란 법령에 의한 자연적 자유에 대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영업허가, 운전면허).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예: 인신매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허가는 학문상 용어이며,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인허·특허·면허·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예: 건축허가, 주류판매업 면허 등) 법령상 표현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다. 경찰허가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