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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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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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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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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조세면제, 군입대면제 등).

②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면제는 허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허가는 그 대상이 부작위 의무이고, 면제는 작위·급부·수인 의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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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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