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① 명령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허가와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면제가 있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는 공공의 복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명령적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한 명령적 행위의 위반이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제한과 해제의 형태
강 ↓ 약 | 절대적 금지 | 예: 인신매매 |
억제적 금지·해제 | 예: 아편사용금지 예: 예외적 승인 | |
예방적 금지·해제 | 예: 무면허운전금지 예: 허가 | |
등록 | 예: 정기간행물 등록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유보부 금지) | 예: 출생신고 | |
자유 | 예: 담장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