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7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① 명령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이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허가와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면제가 있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는 공공의 복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명령적 행위를 위반한 행위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한 명령적 행위의 위반이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제한과 해제의 형태

↓ 

절대적 금지예: 인신매매
억제적 금지·해제예: 아편사용금지
예: 예외적 승인
예방적 금지·해제예: 무면허운전금지
예: 허가
등록예: 정기간행물 등록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유보부 금지)
예: 출생신고
자유예: 담장설치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