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 일반화되면 국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① 법률의 수권 :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은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의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포괄적 위임금지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하여야 하며, 포괄적 위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위임의 한계(수권의 범위, 상위법령 위반금지)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판례: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99헌바91 결정). 판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
③ 공표 여부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은 행정규칙이므로 법규명령과 같은 공포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실질은 법규명령이므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에 관한 1991. 5. 13.자 상공부 고시 제91-21호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
④ 재위임 가능성 : 판례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의 재위임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판례: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 제5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김포시 고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 제5조 제1항은 김포시장이 위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 제5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
행정입법의 법규성 인정에 관한 판례 정리
법규성이 인정된 경우 | 법규성이 부정된 경우 |
①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② 건설부장관 훈령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③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④ 보건사회부장관 고시인 보존음료수(생수)판매를 제한하는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인 최저생계비고시 ⑥ 보건복지부장관의 노인복지사업지침(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⑦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⑧ 산업자원부 고시인 공장입지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⑨ 상공부 고시인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⑩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대판 98두7503) ⑪ 국세청장의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⑫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 ①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②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산정지침(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③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④ 수산청훈령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⑥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⑦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⑧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
관련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의 법적 성질은? [2015 4회 변호사시험] Ⅰ. 쟁점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과 같이 기능하는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인정 여부 1. 학설 – 법규명령설(실질설), 행정규칙설(형식설) 2. 판례 대법원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대판 1987.9.29. 86누484). 3. 검토 Ⅲ. 결론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