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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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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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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

(1) 주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정당한 기관만이 제정할 수 있다.

(2) 내용

수권의 범위내에서 상위법령(헌법, 법률, 상위의 명령)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 절차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 및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정한 행정입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부분 참고).

(4) 형식

법규명령은 조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참고).

(5) 공포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고).

2. 효력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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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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