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정당한 기관만이 제정할 수 있다.
(2) 내용
수권의 범위내에서 상위법령(헌법, 법률, 상위의 명령)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 절차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 및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정한 행정입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부분 참고).
(4) 형식
법규명령은 조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참고).
(5) 공포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고).
2. 효력요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