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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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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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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 통제

(가) 의의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대한 동의권 또는 승인권을 의회에 유보하거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방법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① 독일의 동의권의 유보(행정입법의 성립·효력발생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방법)

② 영국의 의회에의 제출절차(법규명령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

③ 미국의 입법적 거부(일정기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케 하는 방법)

(나) 우리나라의 경우

① 승인유보제도 : 우리나라의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의회제출제도

국회법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간접적 통제

(가) 의의

의회가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갖는 국정감시권의 발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법규명령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는 국정감사·조사,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응답의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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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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