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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부분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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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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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부분허가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장기간 사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 [건설허가]

③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② 부분허가는 허가 자체의 일부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의 일부 결정인 예비결정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종국적 행위라는 점에서 확약과 구별된다.

2. 법적 근거

부분허가권은 허가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부분허가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도 부분허가를 할 수 있다.

3. 법적 성질

① 부분허가는 그 자체가 규율하는 내용에 대한 종국적 결정인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선행부분허가는 후속하는 최종적 결정에 구속력을 미친다.

② 판례는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를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부분허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설부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로 적법한지 여부 및 굴착공사 등 일정한 범위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허가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4. 효력

부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를 행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정에서 부분허가한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권리구제

① 부분허가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므로 부분허가의 발령이나 불발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부분허가의 발령에 대하여는 취소쟁송을, 불발령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부분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중 종국결정이 있게 되면 부분허가는 종국결정에 흡수되어 부분허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종국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례: 원자력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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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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