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및 구별의 실익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의 의의
기속행위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하여야 한다).
(2) 재량행위의 의의
① 재량행위란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복수행위 간에 행위 여부나 행위내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할 수 있다).
② 재량은 법상 수권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상 허용된 많은 가능한 처분 중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인 선택재량의 두 가지가 있으며, 양자가 결합하기도 한다.
참고: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① 판례와 전통적 견해는 재량행위를 다시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행위)로 나눈다. 기속재량이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고, 자유재량이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이라고 한다. ② 기속재량이나 자유재량 모두 법에 기속된다는 점,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 |
판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의 권익을 아울러 보장하여야 하는 행정목적과 행정행위의 특성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에 반하여 명백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은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 |
2. 구별의 실익
(1) 행정소송상 이유
(가) 법원의 통제
① 기속행위 : 기속행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가능하다.
② 재량행위 :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재량권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내용 | 행정심판 대상 | 행정소송 대상 | |
재량권의 위법 | 재량권 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 | ◯ | ◯ |
재량권의 부당 | 재량권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의 한계를 넘지 않고 재량을 그르침 | ◯ | ✕ |
(나) 사법심사의 방식
① 기속행위 :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법원의 독자적 판단이 행정청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청의 판단에 대체하여 행정청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재량행위 :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판단이 공익적 관점의 판단인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거나 행정청의 판단이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당해 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판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기속행위 | 재량행위 | |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 | ◯ | ✕ |
행정청이 한 판단의적법 여부 판정 | ◯ | ✕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 |
(2) 부관과의 관계
부관과의 관계에 있어 종래에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유력설은 법령이 부관 부가가능성을 부여한 경우와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재량행위 중에도 신분설정행위(예: 귀화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 공권과의 관계
① 기속행위 : 기속행위의 경우는 행정청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행정청에게 특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을 갖는다.
② 재량행위 :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를 요구하는 절차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되고 특정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4) 요건 충족에 따른 효과의 부여
① 기속행위 : 행정청은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재량행위 :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선원주의와의 관계
① 기속행위 : 경원관계에 있어서 기속행위의 경우 선원주의(요건을 충족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 먼저 신청한 자에게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② 재량행위 :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가장 적정하게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에게 효과(특허 등)가 부여된다.
구분 | 기속행위 | 재량행위 |
위반효과 | 위법 | 부당(일탈·남용시는 위법) |
사법심사 | 가능 | 일탈·남용시 가능 |
부관가능성 | 불가 | 가능 |
공권성립 | 발생 | 원칙적 불발생(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가능) |
요건충족시 효과부여 | 반드시 효과 부여 | 공익과 이익형량을 통하여 결정 |
입증책임 | 처분의 적법성 - 행정청 | • 처분의 적법성 - 행정청 • 재량일탈남용 -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