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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재량행위로 판단된 사례
① 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11 판결).
② 채광계획 인가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