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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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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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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처분청이외의 행정청과 수소법원 이외의 민사․형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무무장관이 甲에게 귀화허가를 해준 경우 귀화허가는 무효가 아닌 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각부장관은 甲을 국민으로 보고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A국가기관의 결정이 B국가기관의 결정의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 B국가기관은 A국가기관의 결정의 효력에 구속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의 법적 성질

구성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처분청 이외의 행정청과 수소법원 이외의 민사ㆍ형사법원)을 실체적ㆍ내용적으로 구속한다.

3. 구성요건적 효력의 법적 근거

구성요건적 효력을 직접 인정하는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배와 권한존중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4. 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①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사건의 심리․판단권이 명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종래의 통설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을 부인하고 있었다. 

최근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제3의 국가기관(처분청과 수소법원 이외의 행정청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구분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인적 범위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제3의 국가기관(처분청이외의 행정청과 수소법원 이외의 민사ㆍ형사법원)
인정근거법적안정설권력분립, 기관간 권한존중
선결문제공정력과 관계구성요건적 효력과 관계
법적 성질절차적 구속력(잠정적 효력)실체적 구속력(내용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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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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