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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정보공개의 원칙
  • 172.2. 정보공개 의무자로서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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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정보공개 의무자로서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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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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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각목생략>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8.24, 2004두2783).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대판 2010.12.23, 2008두13101).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4.29, 2008두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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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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