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판례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 갑 등이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갑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그 발생 가능성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판 2012.4.26, 2011다5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