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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소송에서 절차의 하자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의 될 수 있지만,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절차상 위법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실체법상 위법이 인정되어야만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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