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절차상 하자로 행정행위 취소판결시 행정청은 동일처분을 할 수 있는가?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은 반복금지효와 재처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반복금지효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 등을 반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절차상의 이유로 취소판결이 난 경우, 행정청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의 한 내용을 이루는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지가 문제 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반복효 금지)에 반하는지 여부]
통설과 판례는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속력은 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법사유를 보완한 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실체적 사유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와 절차적 사유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는 기속력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여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2.10, 86누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