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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일문일답]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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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문일답]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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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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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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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60899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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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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