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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