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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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