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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 [유권해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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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유권해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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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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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업무규정 )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타법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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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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