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2023. 7. 7.>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 3. 26.>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 2. 22., 2023. 12. 29.> [본조신설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