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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7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