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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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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7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중복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