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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ㆍ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타법개정]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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