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267. [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7.

[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타법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삭제 <2018. 3. 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 16., 2014. 2. 18.>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3. 삭제 <2011. 12. 13.>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④ 삭제 <2010. 3. 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1. 2. 14., 2013. 3. 23., 2020. 9. 11.>
 1. 삭제 <2010. 12. 29.>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차목의 개발ㆍ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가목ㆍ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8호(하목ㆍ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 삭제 <2013. 3. 23.>
 ⑧ 삭제 <2013. 3. 23.>
 ⑨ 삭제 <2020. 9. 11.>
 [제목개정 2010. 3. 1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