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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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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타법개정]
제28조(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0. 22., 2012. 6. 27., 2015. 11. 20., 2018. 3. 30., 2020. 12. 31.> 1. 삭제 <2011. 1. 24.> 2. 삭제 <2011. 1. 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ㆍ경찰병원ㆍ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3. 30.,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