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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대통령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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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타법개정]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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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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