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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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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타법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 3.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