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통계법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통계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작성된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