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통계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