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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6. [유권해석]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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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유권해석]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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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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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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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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