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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통계법 시행령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