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239. [유권해석] 통계법 시행령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9.

[유권해석] 통계법 시행령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