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