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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