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227. [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7.

[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2025. 1. 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시행일: 2025. 7. 8.] 제54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