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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 [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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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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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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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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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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