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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