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