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적 고지ㆍ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안전부장관(제8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2021. 12. 9., 2022. 7. 11.> ⑤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관, 법인 및 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7. 3. 29., 2021. 12. 9., 2022. 7. 11.> ⑥ 이용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1. 12. 9., 2022. 7. 1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9., 2017. 7. 26., 2021. 12. 9., 2022. 7. 11.> ⑧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2022. 7. 11.> [본조신설 2013.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