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2005. 1. 15., 2013. 4. 22.,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2005. 1. 15., 2007. 12. 31.,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2005. 1. 15., 2007. 12. 31., 2013. 4. 22.,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16. 1. 12., 2016. 7. 5.> ⑥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9. 29., 2016. 1. 12., 2016. 7. 5.>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7. 5.> 1.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 해지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2. 12. 31.][제목개정 2016. 7. 5.][제7조의2에서 이동 <2016.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