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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8. [유권해석]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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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유권해석]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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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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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약칭: 새마을조직법 )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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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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