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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