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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유권해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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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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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6호, 2023. 4. 25., 일부개정]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25.>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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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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