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25.>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