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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