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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