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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0.29.] [대통령령 제34969호, 2024.10.29., 일부개정] 제2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 |